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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북구 공고 제2023-985호(2023. 8. 2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총무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90회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 - 985 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 8.  23.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요  약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8. 23. ~ 9. 12. (20일간, 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등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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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