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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5007호(2023. 8. 23.)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 조회수 : 534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5007호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파손 신고 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개인별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신고시스템 내에서의 처리기간을 정하여 도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파손 신고체계 변경에 따라 모니터링단원의 정의 및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의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나. 별표에 규정된 도로파손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분기별 한도를 관련 규정이 있는 제4조에서 정함(안 제4조).
  다. 신고를 통보받은 후의 도로 보수기간과 보수결과 입력기간을 정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분기별 15건 이상 신고에서 1건당 1,500원 으로 완화함(안 별표).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5층 도로안전과, 전화 : 031-8030-3974 팩스 : 031-8030-3939, 전자메일 : rdg343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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