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23. ~ 2023. 9. 12.(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23. ~ 2023. 9. 12.(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pyoys@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213 FAX : 031-550-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