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23. ~ 9. 12.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9. 12.(화)까지(※기한 내 미회신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내용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교육체육과 평생학습팀 (☎031-8082-739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