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29호(2023. 8. 23.)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96회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윤대성 의원

3. 예고기간: 2023. 8. 23. ~ 8. 28.(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