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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794호(2023. 8. 21.)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682회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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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