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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기사랑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2805호(2023. 8. 23.)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409회
「경주시 국기사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8. 23. ~ 2023. 9. 12.(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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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