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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리ㆍ통반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1616호(2023. 8. 23.)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550회
1.「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8. 23. ~ 9. 12. (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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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