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 「경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8. 23. ~ 8. 30.(7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