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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1643호(2023. 8. 23.)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건설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472회
1.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8. 23. ~ 9. 12.(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1부.
        2. 의견서(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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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