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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도봉구 공고 제2023-1122호(2023. 8. 31.)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9.20.(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에서는 구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입법예고 기간: 2023. 8. 31. ~ 2023. 9. 2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검토의견서.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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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