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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62호(2023. 8. 30.)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44회
부산진구의회 성현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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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