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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3-1107호(2023. 8. 30.)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경제복지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258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   상:「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3. 8. 30. ~ 9. 20.(21일간)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4. 방   법: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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