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996호(2023. 8. 3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1과 | 조회수 : 213회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