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 간 : 2023. 8. 31. ~ 9. 20.(20일간)
다.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라.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마. 협조사항 : 공보 게재(미디어정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