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경우 2023. 09. 19.(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3. 08. 30. ~ 09. 19.(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