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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3-1460호(2023. 8. 23.)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93회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23. ~ 2023. 9. 12. (20일)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12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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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