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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공고 제2023-2381호(2023. 8. 23.)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466회
1.「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 정보통신과에서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3.9.13.(수)까지 의견서를 안성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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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