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3. 9. 13.(수)까지 춘천시장(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4. ~ 2023. 9. 13.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