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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2440호(2023. 8. 23.)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591회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8. 23. ~ 9. 12.(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3. 9. 12.(화)까지
  다. 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061-659-3434) / 공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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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