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알림


  • 사천시 공고 제2023-1179호(2023. 8. 24.)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 조회수 : 415회
1.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8. 24. ~ 9. 13. (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3. 9. 13.까지 (사천시청 우주항공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