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24. ~ 2023. 9. 13. (20일 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