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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1618호(2023. 8.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20회
1.「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9. 20.(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3. 8. 31.(목) ~ 2023. 9. 20.(수) (20일간)
  -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 창원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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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