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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3-1146호(2023. 8. 24.)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4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입법예고 기간: 2023. 8. 24.(목)∼2023. 9. 13.(수)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첨부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