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9.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4. ~ 2023. 9. 13.(20일간)
다. 의견제출 : [붙임3]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아동청소년과로 제출
라.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