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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1335호(2023. 8. 24.)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 조회수 : 473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9. 1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기간 : 2023. 8. 24. ∼ 2023. 9. 13.(20일간)
 다. 의견제출 : (붙임4)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여가도시과로 제출
 라.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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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