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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1337호(2023. 8. 24.)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424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9. 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4. ~ 2023. 9. 13.(20일간)
  다.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아동청소년과로 제출
  라.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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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