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노 원 구 청 장
1. 폐지이유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전국 통합 업무처리 규정이 마련되어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전화 : 2116-3133, 팩스 : 2116-4609, 이메일 pys1216@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