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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263호(2023. 8. 24.)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새마포담당관 | 조회수 : 4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24.~ 2023. 9. 13.(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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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