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진흥과-40025(2023.8.18.)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8. 24.~2023. 9. 13.(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