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지원과-27352(2023.08.1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8. 24. ~ 2023. 9. 13.(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