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23. 8. 24. ~ 9. 13.(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