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3-1455호(2023. 8. 24.)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자립지원과 | 조회수 : 448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재원의 명확한 명시 및 관계 법령의 인용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각 호로 구분 표기하여, 재원의 종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조의2제1항)
  다.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수정함.(안 제1조,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 자립지원과장, 전화 : 02-2620-4674, FAX : 02-2654-6613, E-mail : 2020121477@yang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