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3. 8. 24. ~ 9. 13.(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