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08. 24. ~ 09. 13.(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