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과-42251(2023. 8. 2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4(목)~ 9. 13(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3. 홍보담당관은 본 예고를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