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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3-1502호(2023. 8. 24.)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47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3.08.24. ~ 2023.09.13.(20일)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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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