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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89호(2023. 8. 2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조회수 : 416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89호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전자신고에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다. 무자료거래, 금품 제공 등의 경우 특별세무조사 대상을 추가함.(안 제12조)
  라.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근거법령 인용함.(안 제13조)
  마. 세무조사 유예의 의미를 명확화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4조)
  바. “예치”를 “일시 보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삭제함.(안 제27조 및 별지 제4·5호서식)
  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8조)
  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
  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40조, 제41조)  

3. 자치법규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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