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2023. 8. 24. ~ 9. 13.(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구보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과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