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 :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예고기간 : 2023. 8. 24. ~ 9. 13.(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