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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2102호(2023. 8. 24.)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운영지원과 | 조회수 : 473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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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