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 예고기간 : 2023. 8. 24.(목) ~ 9. 13.(수)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3. 9. 13.(수) 18:00한
붙임 (입법예고)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