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2078호(2023. 8. 24.)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95회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예고기간 : 2023. 8. 24.(목) ~ 9. 13.(수)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3. 9. 13.(수) 18:00한

붙임  (입법예고)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