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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3-1517호(2023. 8. 24.)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총무과 | 조회수 : 493회
1.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24.(목) ~ 2023. 9. 13.(수)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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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