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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3-1521호(2023. 8. 24.)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 조회수 : 533회
1.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24.(목) ~ 2023. 9. 13.(수)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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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