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행정복지센터장 및 읍면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8. 24.(목) ~ 2023. 9. 13.(수) [20일간]
붙임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