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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3-2573호(2023. 8. 24.)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국토교통국 지역개발과 | 조회수 : 434회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8. 24. ~ 2023. 9. 13.(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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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