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물품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실시하고자 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연천군 물품관리조례
나. 예고기간: 2023.8.24.~2023.9.4.(11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회계과 재산관리팀(031-839-2097)
붙임 1. 연천군 물품관리조례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