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소통담당관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9. 13.(수)까지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3. 8. 24. ~ 2023. 9. 13.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