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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64호(2023. 8. 24.)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34회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24. ~ 8. 29.(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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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